"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한 헌법 제정과 공포 의미를 기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오늘(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었다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습니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추진 등 헌법 유린을 한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 의원이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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