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입장 변경된 건 아냐"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린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 요청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통일부 당국자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자제 요청을 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이전까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해 왔으나, 헌재의 결정 이후엔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의 의도는 (남한)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러한 '대남 심리전'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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