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진 의장은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 아니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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