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 11월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공민 즉, 개인도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사회주의재산관리법'에는 부동산의 이용자 범위가 기관, 기업, 단체로 국한돼 있었습니다.
북한의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암거래가 만연해 폐해가 컸습니다.
부동산관리법은 이와 함께 부동산의 매매와 용도 변경, 무단임대를 금지하고, 부동산 사용료의 국가 납부를 의무화한 조항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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