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후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후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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