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밀엄수 의무 위반…검사 위신 손상”
대검찰청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청구서를 게시했습니다.
대검은 징계청구서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2020년 하반기 ‘허정수 감찰3과장 등 무혐의 의견 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기소 의견’이라는 검찰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몇 달간 쏟아졌다”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 제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징계 심의 시) 누가 검사고, 검사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부장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습니다.
대검은 이 행위가 검사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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