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영업자 보호 법안 조속히 발의하겠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술을 시켜 먹고 도망가거나 고의로 신고하는 범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장은 "연말연시 몰래 오는 청소년 손님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골치가 아프다' 하고 '술 팔기가 겁난다' 하소연한다"면서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걸쳐 있습니다.
유 의장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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