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과 '방송3법' 일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서 통칭하는 말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법안들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켜야 합니다.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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