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 분석…교육기관에서만 유독 흡연 과태료 부과 늘어
유치원,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최근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598% 급증했습니다.
전체 부과 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6.1%로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 총 1287만원에서 2022년 총 1억 1629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에서의 흡연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에서 31건으로 10배가 됐습니다.
과태료가 역시 총 30만 원에서 30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9건→84건) 등 3곳뿐입니다.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같은 기간 8427건에서 지난해 4078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피시방 등 게임제공업소에서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9008건에서 1296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도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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