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사법리스크 해소 아닌 내부에 시한폭탄 설치한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재명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를 '뺑소니 운전자'에 빗대며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하여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는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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