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영장'도 담당…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
오늘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유 부장판사와 안면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그에 대해 "따뜻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습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습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한 이후 언론에 보도된 영장심사 31건 가운데 16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15건은 기각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16건 중 14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9일 백현동 민간업자 정모 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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