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지원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딸이 받은 11억원 '청탁금지법' 추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박 전 특검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2015년 3∼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전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7월 31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에 대해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의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클럽 특검론'이 제기되자 지난 2월 16일 망치로 자신의 휴대폰을 부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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