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파면도 없고 면직 자체가 없어…솜방망이 처벌 구조 바꿔야"
법원이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저지른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판사가 낮은 징계를 받고 국내 최대 로펌으로 옮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판사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면서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기껏해야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면도 없고 면직 자체가 없다"면서 "이번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이 판사,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우울한 예고를 하나 하겠다"면서 "해당 판사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A로펌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근거로는 "7년 전에도 한 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곧바로 변호사를 개업하고 A로펌으로 옮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6년 전엔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판사가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A로펌으로 갔다"는 점도 근거에 보탰습니다.
박 의원은 "판사들이 성범죄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대한민국 최대 로펌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을 갖지 않는 건 이른바 '법적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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