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직후, 표결 직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됩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 '파업 조장' 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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