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금덕 할머니 서훈 방해' 이상민 장관 불송치
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관련 혐의로 이 장관을 피의자 입건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네 달 여만입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결론을 낸 뒤 고발인인 광주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 1월 양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이 보류된 것은 서훈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아서라며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행안부는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함이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직무 수행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반 년이 넘게 서훈이 보류된 사태에 행안부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일 차관회의에 양 할머니의 서훈 안건을 상정하려다 외교부가 이견을 제시해 보류했습니다. 관련해, 상훈법 7조는 행안부 장관이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 양 할머니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추천됐으나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며 수상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상훈법에 사전 실무협의나 차관급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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