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 회부 예정⋯본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국민의힘·정의당 김 의원 '제명' 요구
국민의힘·정의당 김 의원 '제명' 요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30일)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총 39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 건을 계기로 다시 진행된 만큼,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심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한 이후 오늘까지 2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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