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어제(16일)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전주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6월 20일 전북 완주의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우 시장은 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간 민주당 당직자격 정지됩니다.
전주시는 이번 처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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