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장 이득…비난 여론 조성 의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녹음 파일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자신과 당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임의로 제공·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펌은 오늘(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검찰은) 지난해 8월 18일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 4대를 입수하고 3만 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보관했다”며 “그런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인 통화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순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특정 통화 녹음파일들을 공개한 것은 검사로부터 제공 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봉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결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검찰”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에 언론에 유출시켜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기자들에 대해선 “제공된 자료를 취득해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이 포함된 통화 녹음파일을 동의 없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41차례에 걸쳐 보도했다”며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 씨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이 씨 동의 없이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 건 이상의 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을 분석하다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전 부총장을 포함해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해 당내 총 9,400만 원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공여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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