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인적 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받을 수 있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제(26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덴마크·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 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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