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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