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변인은 오늘(2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한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한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행사해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 법안을 추진했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해 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위법한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당사자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가려고 하면 강력한 어퍼컷이라든가 스트레이트가 되어야 하는 건데, 한 장관이 권투로 얘기하면 여러 잽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아직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입법에 관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논란이 됐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탈당은) 민형배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매일방송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고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당내 결정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법치주의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대변인은 "어느 날 보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이재명 당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정치 탄압에 의한 기소가 됐을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80조 3항을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 만들기'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대변인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염수 문제나 수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정조사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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