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돈 가방 지닌 김용? 다리만 봤다” 진술 번복
민주 “김용 혐의 입증,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 “김용 혐의 입증,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짜 맞추기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정민용 변호사의 발언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무상 기밀누설을 일삼던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본격화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당초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측되는 불법 정치자금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정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나가는 모습은 블라인드가 있어 발이 나가는 모습을 봤다”며 “(제가 다시 사무실로 갔을 때는) 돈 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뒤 돈 봉투가 사라졌지만, 정작 돈 봉투를 손에 쥔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리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돈을 들고 간 당사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책위는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 전 기획본부장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김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반대되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며 오히려 그 진술에 맞추어 유 전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유도하고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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