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1,800배 시세차익 얻었다면 즉시 정계 떠날 것"
양이원영 "휘어 있는 도로 노선 때문에 울산시에 소문 파다했어"
양이원영 "휘어 있는 도로 노선 때문에 울산시에 소문 파다했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6일) 기자회견에서 "(경쟁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를 비롯한 당권 경쟁자들과 '진상조사단'을 꾸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내 소유 울산 땅과 관련해 불법으로 도로 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 후보는 김 후보가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인 1998년 KTX 울산역 인근에 매입한 땅의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3만 5,000평인 이 땅 매입가가 2억 860만 원(평당 약 6,000원)이었다고 밝혔지만, 현재 시세에 대해선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황 후보는 바로 옆 임야의 7년 전 매매가(평당 44만 1,000원)를 고려하면 현재 최소 155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인근 역세권 도로 옆 자연녹지의 2020년 실거래가가 평당 183만 원으로, 김 후보의 매입 당시 공시지가(평당 1,000원) 대비 1,800배로 뛰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한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길이 통하더라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휘어지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라며 "휘어 있는 도로 노선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도로가 휘어진 이유는 김기현 땅을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어딘가에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거다 싶었다. 울산시청 지하에서 용역 착수-중간-최종 보고서를 찾아내서야 휘어진 과정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가) 1998년 이 땅을 구매할 때도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선이 정해질 때는 김 후보가 국회의원이었고 같은 당 소속의 박맹우 울산시장이 있었다. 확정된 다음에는 박맹우 시장이 김 후보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고 김기현 후보는 울산시장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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