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윤석열, 코치 한동훈…수사 헤매고 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듯…체포동의안 수순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듯…체포동의안 수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소환을 요구한 데 대해 “소환장을 보내면 보내는 족족 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우 의원 발언 속뜻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 의원은 오늘(3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사를 안 받으면 빌미가 된다. 구속 사유가 된다”며 “(검찰은) 소환에 불응할 때까지 소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구속영장을 치기가 좀 어렵다”며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 아닌가.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주하나. 검찰이 200 몇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를 인멸할 게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 대표 수사의) 감독은 윤석열이고, 코치는 한동훈이다. 그런데 선수(검사)들이 지금 헤매고 있다”며 “결정적 증거 없이 이 대표에게 질문을 해서 발언이 꼬이면 유죄 심증을 갖도록 하는데 검찰이 오버할수록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이 대표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대표는 당초 검찰로부터 1월 27일과 30일 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28일 출석했습니다. 또 출석에 앞서 진술서로 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에도 특별힌 전할 입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도 29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2차 소환에 불응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을 반복하고, 수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이에 이 대표가 조사 말미에 ‘얼마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가’라고 물어 보았을 때 검찰 측에서 ‘모른다’ 식의 답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야말로 괴롭히기, 망신주기 수사이기에 대부분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출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며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경청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후 즉각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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