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들것 실려 응급실행…2시간 뒤 퇴원
중앙지검, 내년 1월 대장동 재판 재개 예정
중앙지검, 내년 1월 대장동 재판 재개 예정
대장동 ‘키맨’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현재 자택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 뒤 응급으로 입원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27일 퇴원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초 김 씨는 외상센터 퇴원 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외상센터의 입원 가능 기간은 14일입니다.
다만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광명시의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렸고, 병원은 김 씨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새로 입원할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호흡 이상 증세를 느낀 김 씨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27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갈 때는 분홍색 모포를 덮고 들것에 실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두 시간 뒤인 28일 오전 1시 20분쯤 치료를 마치고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병원을 빠져 나오면서 응급실 유리문 밖을 경계했고, 차량이 도착하자 서둘러 유리문 밖으로 나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주 이상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못 가게 된 상황”이라며 “치료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이송된 병원 모습. /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및 재판 또한 김 씨 치료 장기화로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진단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재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의 건강상태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 수사 시기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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