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검찰, 이 대표 대장동 사업 관여 범위 수사할 듯
검찰, 이 대표 대장동 사업 관여 범위 수사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9일)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위반 뇌물)를 받습니다.
또 유 씨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에 특혜를 준 대가로 민간 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습니다.
이밖에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다가오자 유 씨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도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2019년 9월~2020년 10월 2차례에 걸쳐 정 전 실장에게 총 6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혐의(증거인멸)를 받습니다.
이로써 김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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