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정안전부에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간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파양 통보를 한 배경에는 퇴임 전 담당 부처와 작성한 ‘월 250만 원 관리비 지급’ 내용의 위탁협의서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입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오종식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 간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시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위탁 대상으로 지정된 풍산개 3마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 달 기준 사룟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관리 용역비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 규모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내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난 가운데, 6마리는 입양 ‘다운이’만 청와대에 남아있다 퇴임과 동시에 양산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올해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는데 전직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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