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정식 통보 없어…전형적인 국기문란"
국방부 "사실 아냐…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
국방부 "사실 아냐…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
해병대사령관이 공관을 비워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5일 만에 공관에서 이사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사령관이 한남동 공관에서 가족과 살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던 전 해병대사령관이 현 해병대사령관에게 공관을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5일 만에 쫓아내면서 정식 통보도 없었다"며 "전형적인 국기문란, 군 지휘체계 문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답변하는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 사진=연합뉴스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은 "전화를 받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았다"며 "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정도인 4월 22일 이사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인수위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병대사령관은 개인적 사정과 사전협조 차원에서 이사를 먼저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일방적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사령관이 먼저 이사한 것은 이사하라는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해병대사령관 공관은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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