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당 시설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라 지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법무부 직원들도 존재 사실을 모르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54㎡(약 16평) 정도의 공간으로 트레드밀(러닝머신)과 스탭퍼(계단을 오르는 방식의 운동 기구), 요가 매트 등이 설치돼 있었으며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치 비용으로는 매트 설치, 전기 작업 등 공사비 2,200만 원, 운동 기구 구입비 1,882만 원으로 총 4,082만 원이 쓰였습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은 '여직원들 이용 대상'이라는 명목으로 설치됐지만, 실제로는 전 직원에게 공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과천청사에는 이미 일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청사 1동, 2동, 4동 등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 의원은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 전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직원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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