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언론사의 사진 게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겼지만, 공적인물이 아닌 사적인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8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윤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간동아는 지난 2020년 5월 29일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유럽평화기행에 참가한 A씨가 350만원의 참가비를 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의 사진에는 A씨의 실명 등이 나와 있었다. A씨 측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공동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적 존재는 아니지만 당시 윤 의원에게 제기된 부정행위의 직·간접적 수혜자 지위에 있어 온전한 사적 존재도 아니라고 봤다. 또 기사 사진이 정대협 페이스북과 복수의 언론매체 등에 게재돼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섰기에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A씨의 모친에 대해 정대협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A씨의 부정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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