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12차례 허위사실 공표"
박 시장 측 "사찰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특정 못해…증거력도 없어"
8월 19일 1심 선고공판 예정
박 시장 측 "사찰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특정 못해…증거력도 없어"
8월 19일 1심 선고공판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 단체.인물을 상대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해 4얼 7일 오후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4대강 불법 사찰 문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시기는 2008~2009년입니다.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박 시장이 대응에 나서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4대강 반대 단체·인물 현황을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은 2009년 7월 16일자로 작성된 '4대강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의 경우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응 방안에 대한 지시를 받아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을 대상으로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4대강 불법 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뒤 국정원 및 청와대 전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박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기소했습니다.
이날 변론에 나선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인 부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동향 수집은 불법도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에는 미디어 3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시한 문건 관련)저런 형태와 내용으로 대통령 수석회의 등에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8월 19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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