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예방정책 및 대안교육·심리상담까지…3년간 한시적 운영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어…한동훈 '소년 범죄 근절' 의지 표명된 듯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어…한동훈 '소년 범죄 근절' 의지 표명된 듯
법무부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사법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해 청소년 범죄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11일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한다며, 해당 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정책에 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년비행을 예방하는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업무 지도 등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과 청소년 심리상담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팀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6급 3명)은 기존의 6·7급 공무원들의 직급을 올려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같은 '소년범죄예방팀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소년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하'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의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들은 형사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고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가벼운 처분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등으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처방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한 장관의 말처럼 소년범죄예방팀이 청소년 비행 등 소년 범죄 발생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해당 개정안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수렵할 예정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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