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옥중조사
알선수재 혐의 적용될 수도…공소시효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김철근 정무실장 대전으로 보내 증거 인멸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아
알선수재 혐의 적용될 수도…공소시효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김철근 정무실장 대전으로 보내 증거 인멸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당사자인 김성진(38·구속 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옥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사접견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차례 수사접견 신청을 했지만 김 대표 측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접견 희망 의사를 밝혀 조사가 미뤄져 왔습니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18일 김 대표에 전자 서신을 보내 조사 동의 여부를 물었고 20일쯤 김 대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접대비·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송돼 반부패공공수사대에서 수사 중입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뒤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 시점을 언제로 보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김 대표 구속 직전인 2016년을 마지막 금품 수수 시점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내년에 완성됩니다. 이 대표는 성상납·금품수수 의혹 제기 이후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증거를 인멸하려고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금액을 종합해봐야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성'과 '상납'이라는 말이) 둘 다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중입니다. 측근 인사를 통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세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정무실장한테 '무슨 얘긴지 들어보라'고 만나도록 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회의를 소집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무혐의' 이외의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어서 윤리위 결과가 당 권력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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