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국방부가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오다 정책적 판단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단축범위를 2개월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는 병역법상 최대 단축한도인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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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방부가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오다 정책적 판단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단축범위를 2개월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는 병역법상 최대 단축한도인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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