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각각 통과시켜
문 대통령, 두 법률 공포안 의결
문 대통령, 두 법률 공포안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습니다.
이날 정부는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는데,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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