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1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이 소 취하와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소 취하 검토는 사과 등 서울의소리 측의 후속조치가 이뤄진 뒤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서울의소리 측에)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며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며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의 방송을 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 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녹취록 폭로가 관심을 모았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16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MBC 보도 뒤, 서울의소리는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녹음 파일 가운데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 여사가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모 대표와 이모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고 반발했다.
다만 매체 주장과 달리 김 여사는 대선 두 달 여 전인 1월에 손배소를 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