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포스터·홍보물 훼손·철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벌금
전북과 광주 지역에서 야당 후보자들의 포스터와 홍보물이 잇따라 훼손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전북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담장에 붙어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주변 폐쇄홰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식반이 현장 조사 중"이라며 "용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전북 완주에서도 전봇대에 걸려 있던 윤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의 홍보물이 훼손됐습니다.
오늘 광주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20분경 서구 치평동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걸린 조 후보의 홍보 펼침막 일부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펼침막 우측 상단이 부자연스럽게 찢어진 정황을 토대로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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