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토론방에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 단독 서보민 판사는 "피고인이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참작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게재한 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씨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작년 8월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게시판에 "토론방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옹호한 누리꾼의 IP가 심 의원 집무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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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 단독 서보민 판사는 "피고인이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참작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게재한 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씨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작년 8월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게시판에 "토론방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옹호한 누리꾼의 IP가 심 의원 집무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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