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정안은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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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정안은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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