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정당 지지도 관련 특정 응답 유도
3천만 원, 과태료 상한액에 해당
3천만 원, 과태료 상한액에 해당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한 기관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조사 분석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 중앙여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 A기관이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의 위반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기관이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하여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을 다르게 입력한 행위도 확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6월 30일~7월 2일 조사 후 7월 4일 발표됐습니다.
이에 여심위는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기준에 따라 A기관에 과태료 상한액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대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첫 과태료 부과 사례입니다.
여심위는 보도자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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