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6일) 본회의를 열고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조배숙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에 이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 뒤, 정부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민 후보자가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 등을 담당했고,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위장전입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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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에 이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 뒤, 정부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민 후보자가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 등을 담당했고,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위장전입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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