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북측에 부고를 보낸 김대중평화센터에 '주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대중평화센터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 부고를 보낸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전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센터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 단체는 앞으로 정부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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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김대중평화센터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 부고를 보낸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전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센터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 단체는 앞으로 정부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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