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여당이 주도한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의견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는 '미디어법 관련 광고에 관한 일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언론악법을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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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는 '미디어법 관련 광고에 관한 일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언론악법을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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