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의혹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그런 문제로 수사권 논의가 비약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경찰은 13만 명의 거대 조직이라 크고 작은 경찰의 실수나 과오는 계속 나올 수 있다"며 "그때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어떻게 맡기냐 이런 논리로 70년을 끌어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보수언론들에 의해서 (이용구 사건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틀림없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황 의원은 또,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볼 때는 평범한 사건 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단순폭행 사건이고 합의된 사건이고 가해자 신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당 수사관이 설사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단 걸 알았어도 똑같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법무부 법무실장 그까짓 게 뭐 대수롭냐는 거죠"라며 "경찰서 관내에 대단한 사회적 지도층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경찰과 직접 관련 없는 법무부 실장 자리를 역임했다는 게, 현직이라고 해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폭행 당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과 관련해서도, 차량 상태가 '주행모드 D'였어도 운행 중이라는 것과는 직접 연결되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택시가 멈춰 있던 상태여서 특가법 상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을 적용했고, 운전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차량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에 있었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한 상태였던 걸로 안다"며 "파편적인 팩트를 가지고 주행 중이었다고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 의원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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