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내일(3일)부터 맞춤형 법률정보 서비스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법령정보는 개인 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과 실업급여, 자전거운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아ㆍ신생아, 가족관계 등록,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등 9개 분야로, 관련 법령 해설과 해석 사례,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 제공됩니다.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안정적으로 법률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형 법령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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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되는 법령정보는 개인 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과 실업급여, 자전거운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아ㆍ신생아, 가족관계 등록,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등 9개 분야로, 관련 법령 해설과 해석 사례,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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