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오늘(29일) 국민들의 복수의 당적을 가지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과 제5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복수당적금지 제도는 반민주주의적 규정"이라며 "시대가 변해와 더 이상 복수당적을 금지할 이유가 사라졌고 실질적으로 사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복수당적금지 제도는 반민주주의적 규정"이라며 "시대가 변해와 더 이상 복수당적을 금지할 이유가 사라졌고 실질적으로 사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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