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진 의원은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 투기 활용 금지를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20년간 주택 수가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30.3%포인트 상승했지만 자가점유율 상승폭은 4.5%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다주택자수가 급증하면서 주택 소유 구조가 불평등해졌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 원칙·기준으로 삼아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들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 부동산 소유·공급 원칙과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행 법에서는 △부담 가능한 주거비 △주거취약계층 지원 △양질의 주택 건설 등 원론적 수준에서 기본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법을 대표 발의해 '시장 자유를 침해하는 처벌 만능주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룹 채팅방에서 부동산 호가를 논의하거나 특정 중개업소를 보이콧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