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두고 "경찰의 명백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무마한 자가 누군지 즉지 찾아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야당인만큼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법무부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원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 심야 시간에 자신의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특가법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가법에는 '여객자동차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은 문재인 정부 법조계 실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 무마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를 찾아내 강력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청장에게 경찰들의 지휘권을 맡길 수 없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차관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결백하다면 통화기록 전체를 내놓고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이 서울경찰청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통상 중요한 사람에 대한 사건의 경우 발생 보고부터 받지만 결과까지도 일절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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