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되기 위해선 판사처럼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며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절반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현재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기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독임관청의 연합체 형태에 어울리는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사는 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과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이 의원은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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