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내용을 담아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15일)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없는 것을 비롯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수처와는 취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날 한 일간지에 실린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이 칼럼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부분이 전체를 훼손할 정도로 그 취지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 생각도 이와 같다"고 짤막하게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공수처 설립을 추진했다는 내용 등과 함께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수처가 정권에 휘둘릴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한 것을 두고 이 관계자는 "역사에 가정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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